
성누가회 김수정, 신명섭 원장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반대하는 취지로 생명윤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제목은 Confusion in Terminology Related to End-of-Life Decisions: Euthanasia,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A Survey of Korean Public(말기 의료결정 관련 용어의 혼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 인식 조사)로 대한의학회지(JKMS)에 11월 9일에 발표되며 현재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7.2%)이 연명의료결정을 존엄사라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의 죽기 전에 인공호흡기를 뗴는 것은 ‘연명의료 중단’인데, 이것을 ‘존엄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락사’라고 착오하는 국민도 상당수이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명의료 중단: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무의미한 인공호흡기나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
- 존엄사 =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독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독약을 먹고 죽는 것
- 안락사: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독약을 주입하여 죽게 하는 것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말기 상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은 연명의료결정으로 나왔다. 이것은 이전의 다른 논문들에서 국민들이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가장 선호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존엄사, 안락사의 뜻을 잘 모르고, 연명의료 중단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통계가 집계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존엄사의 뜻을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기존의 설문 조사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력존엄사법이나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존엄사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처사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살을 국가에서 방조하고 권장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명 윤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이다.
연구를 주도한 김수정 원장은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과 인위적인 생명의 단축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부분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옹호(pro-life)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활동과 대외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공동저자인 신명섭 원장은 “존엄사라는 사람을 혼란시키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것인데, 존엄사법이 통과되면 쓸모가 없다고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악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고, 이번 논문은 존엄사 법안을 반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라고 밝혔다.
저자(김수정)의 논문 설명 동영상
https://jkms.org/src/jkms-summary-AVF/jkms-40-e283-AVF.html
논문 링크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5.40.e283